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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관련
문화관련글발 | 2006/07/06 18:16
 

희망세상 대표  고경자

    
                                       <문화재 보호법관련>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관계로 사후보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책을 세우고 법제를 정비하여 사전보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제’의 핵심인 문화재향유권의 법리가 먼저 연구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김수갑, 충북대 법대). 즉,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시공자부담원칙의 현실에서 문화재와 문화환경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문화재관리재원의 대폭적인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일본에서 문화재보호운동은 50년대 후반에 시작하였는데, 이 운동의 결과로 문화재를 향유할 국민의 이익이 법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문화재보호행정에 있어서의 국민의 권리보장이라는 법규범적 문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문화재소송인 이장(伊場) 유적소송을 계기로 비단 유적에 한하지 않고 문화재에 대해서 일반국민(또는 연구자)이 당해 문화재에 관해 실제적인 권리 내지 이익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화재향유권에 관한 법리가 전개되었다. 관할재판소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말았지만, 이로부터 일본의 학계에서는 이른바 소송요건으로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문제를 둘러 싼 논의가 격화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학술연구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환경의 보호를 통해 문화적 생활이익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대표적 출소자격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점은 모두 ‘행정사건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문제이고, 그 뒤에는 국민의 실체적 권리의 향유가능성여부가 있었다 하겠으니 곧 이것이 국민이 가지는 문화재향유권 문제이다.


문화재향유권은 ‘헌법’의 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제 규정을 통하여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권리의 규범적 근거를 다양하게 구할 수 있다. 이점에서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향유권의 관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이 권리가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우위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아 다른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곧바로 원용될 수는 없다. 즉, 문화재향유권의 실현은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문화재향유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기본권 내지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제 법령의 규정 및 정립된 여러 해석원칙에 의해 문화재향유권도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문화재향유권을 인정하는데 아직은 소극적이지만,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관계로 사후보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책을 세우고 법제를 정비하여 사전보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못지 중요한 것이 시민의 문화재애호운동이 (내셔널 트러스트운동)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 향수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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