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연구 -사이버상의 문화예술교육모임 및 단체의 범위를 중심으로
I. 서론
우리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상의 문화예술교육모임 및 단체에 대한 규정, 범위와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하는 때가 이미 도래하였다. 2001년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2,500만 명 가까이 되고 2001년 12월 기준 도메인 네임 수는 51만 7,354개에 이르고 있고 사이버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등록한 개수만도 2002년 현재 115만 개를 넘어섰고, 프리챌은 85만 개의 동호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적잖은 비율이 문화, 여가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모임과 단체들이다.(국내인터넷이용현황, http://stat.nic.or.kr(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2002)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인구와 정보화 사회의 확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모임의 문화는 21세기 우리의 새로운 문화, 여가 분야의 저변인구 확대와 다변화의 가능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이용률은 세계적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등 사이버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많아지는 요즘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순수 문화예술의 교육, 향수 및 창작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대중문화 부분에서도 건전한 문화산업의 토대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이버화(化)한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으며 이 법이 지원에 목적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제외한 오프라인 상의 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사이버 문화예술단체와 모임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지원의 근간이 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특히 시설과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범위가 필요하다.
II.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연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서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까지 총 30조와 부칙, 대통령령( )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과는 달리 일반시민의 창의성과 문화적 해득력을 계발하기 위한 법령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제4장에서 제21조’민간문화예술교육시설 등의 지원’, 제22조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23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부분을 둘러보아도 오프라인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범위규정과 지원에 대한 조항을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당사자를 학습자,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학교 등의 설립 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있다.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시설과 문화예술교육단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평생교육법, 과학교육진흥법 등 다른 법률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시설과 단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기관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2)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대상은 교육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간에 지원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설과 단체를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시설롤 규정할 수 있는 일차적인 대상을 문화시설이며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규정할 수 있다.3) ------------------------------------------------
1)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제21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제41조(교원); 제15조(교원단체); 제16조(학교 등의 설립 경영자);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평생교육법 제2조 2.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학교육진흥법 제2조 2. “과학교육기관”이라 함은 과학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과학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특수교육법진흥법 제2조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3.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의 2(문화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0.10.23> <별표 1- 개정 2000.10.23> 문화시설의 종류(제1조의 2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영화상영관 제외) (1) 종합공연장 : 시, 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 공연장 : 시, 군, 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2) 영화진흥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 연주, 연극, 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나. 미술관 :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 다. 화랑 : 회화, 서예, 사진, 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 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나. 문고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집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기타 각종의 관련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햐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5. 문화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 전통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 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기타 문화시설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문화시설외의 시설로소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관관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 (위원의 임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지역협의회의 회의) ①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역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위원) ①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 (간사)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상근할 것
②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제10조 (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법 제15조제1항·법 제19조·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확보·관리의 체계성
6.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업무수행능력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장비 구비의 적합성
제12조 (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제14조 (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2. 지원항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비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제15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제16조 (경비지원의 대상 등) ①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
2. 지원항목
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제17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②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운영계획서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5.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제18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제외한다)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료증발급현황을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 대상 등) ①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의 문화의집
②제1항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기초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부칙 <제19568호, 2006.6.29>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0조 및 제20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0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기관의교육과정및교육내용[제18조제1항관련]
서식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서식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서
서식3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기관[□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서식4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기관지정서
서식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과정수료증
서식6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과정수료증발급대장 |